사설-옥외가격표시제 정착에 노력해야
사설-옥외가격표시제 정착에 노력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26 18: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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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는 미용실과 학원, 교습소 등의 매장 이용요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실내는 물론 건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 요금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어기면 벌점을 매기고 과태료도 물린다. 하지만 도내에서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다 단속도 안돼 적발된 업소는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용실 등 옥외가격표시제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함께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사교육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의무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미용실 등 옥외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표시된 가격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금전적 피해도 우려된다.

미용실과 학원들이 학원비를 알리는 것을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원비 옥외표시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원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육책이다. 가격 표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학원 간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낼 수만 있다면 사교육비 절감과 물가 인하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수준이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 4년이 지났지만 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며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옥외가격표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기관과 학원,미용실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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