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동차세 시·군간 징수촉탁제 연장 시행
道 자동차세 시·군간 징수촉탁제 연장 시행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7.26 18:3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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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에 대해 도내 어디서나 강제처분 가능

경남도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도내 어디서나 강제처분 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2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체납율이 높은 세목이지만 이동가능한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등록지 관할 지자체 외에 있는 경우 징수권이 미치지 않아 그동안 체납세 징수에 곤란을 겪어 왔다.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등록지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일종의 지자체간 징수대행제도로 지자체간 체납액 징수 공조체제를 통한 징수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국 타 시·도 간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 영치·공매가 가능했으나 도내 시군간 징수촉탁은 2015년 8월부터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공매가 가능하도록 확대·시행해 왔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상습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해 고질적인 체납 자동차세를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 2055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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