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16개소 적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경남도는 도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556개 업소에 대해 원료육의 취급 및 보관, 영업장의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등에 대해 점검은 물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미생물 오염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업소와 판매업소 생산 제품 137건을 수거, 검사도 병행 했다.
이번 축산물 위생 감시는 하절기 특별점검으로 도와 시·군 점검반 24개반 72명을 편성해 점검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등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는 미생물 및 보존료 등 성분규격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없었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하절기 축산식품은 세균에 노출될 경우 급속하게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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