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애로청취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애로청취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7.27 18:2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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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효적인 지원대책 요구”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결정과 관련, 이번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지역 소상공인 및 단체들을 지난 26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정일)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결정과 관련, 이번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지역 소상공인 및 단체들을 지난 26일 초청,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지원대책 등에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7~8% 수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6470원→7530원(16.38%↑))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편의점, 주유소, 외식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해 있는 영세사업장의 경영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업종·단체별 실질적인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상인연합회,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김해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경남지회, 진해마천주물공단조합,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부분 참석자들이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수익감소, 고용감축 등에 따른 경영환경악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범위의 조정(연간4800만원→1억5000만원 이상)과 임금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인상금액의 50% 이상), 최저임금 적용의 차등화(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등)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남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등에서는 음식업종은 영세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적고, 근로시간이 길어 최저임금 인상 시 예상되는 금액보다 더 큰 폭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인건비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현실성 있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마천주물공단조합 등도 10년째 동일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범위의 조정, 청년취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소득세 면세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한 목소리로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도 보고해 지원방안에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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