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담뱃값 2500원 환원 법안 발의
윤한홍 의원, 담뱃값 2500원 환원 법안 발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7.27 18:24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부담 감소 연평균 국민 가처분소득 증가

가계경제 개선 · 소비 등 내수진작 기대

지난 2015년 인상됐던 담뱃값이 2014년 한갑 당 2500원 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구)은 지난 26일, 담배가격을 2014년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대선공약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격 인상 에 따른 정책효과(금연)는 없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정부세수만 늘려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014년 궐련담배 기준 한갑 당 2500원이던 담뱃값은 정부의 금연정책 추진과 이에 부응한 여야의 합의로 2015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인상 전(2014년) 43.6억갑이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33.3억갑으로 일시 감소 후 2016년 36.6억갑으로 다시 증가, 2014년 소비량의 83.9%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당초 정책 목표와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부 세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상 전(2014년) 6.9조원이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5조원, 2016년 12.4조원으로 크게 늘어, 2014년 대비 79.7% 증가하였다. 담배가격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서민 부담만 가중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개별소비세는 폐지토록 했다.

담배가격 환원시 감소되는 정부세수는 연 평균 4.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서민부담 경감과 국민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져 가계경제 개선과 소비 등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은, “홍준표 당시 후보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서민 고통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추구했던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도리”라며, “정책효과(금연)없이 국민부담만 늘린 담뱃세 인상은 바로잡아야 하며 같은 취지에서 유류세 인하 공약도 입법화하여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