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지에 찾아온 불편한 손님
기고-피서지에 찾아온 불편한 손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7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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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정훈/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계 순경-피서지에 찾아온 불편한 손님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높은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면서 사람들의 불쾌지수 또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며,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의 경우에는 37도를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장마철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찜통더위와 열대야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증가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성범죄인데, 특히나 여름철 피서지에서 많은 인파속에 복잡한 틈을 이용해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이처럼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발생건수가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증가하는 발생건수만큼 다양한 방법과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의 유형과 예방책에 대해 알고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몰카의 유형을 보자면, 첫째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약간의 틈을 이용해 촬영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자들은 숨어있기 편한 제일 안쪽에 은신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끝자리를 이용하는 게 좋다.

둘째, 과학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수법 또한 발달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안경이나, 시계, 단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설치하여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 피서지에서 필요이상으로 시계나 안경 등을 만지는 사람이 보인다면 의심하고 피해야 한다. 또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예를 들어, 해변가에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온다면 의심해보아야 한다. 신발의 앞쪽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치마속을 촬영하기 때문이다.

셋째, 몰카범은 대부분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피서지에서 일행 없이 혼자서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한다.

몰래 카메라로 인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만약 자신이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범죄자 본인이 신고 당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몰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App)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해 ‘몰카이용성범죄’코너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 모두 112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꿀 같은 휴가를 방해하는 피서지 성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서지에서 몇 가지만 유의한다면 충분히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니, 이번 여름도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떠나 시민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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