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교사·성비하 발언 학교장 중징계 요청
몰카 교사·성비하 발언 학교장 중징계 요청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8.16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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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홀 책임 물어 도교육청 담당자도 징계 요구

경남도교육청은 N여고 무단촬영 및 학교장 성비하 발언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교육청 담당자의 업무소홀만이 아니라 민원의 내용인 학교장의 여성비하 훈화에 대한 규명과 교사의 카메라 촬영에 대한 비위 사안까지 포함되었기에 학생과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학교 내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징계 요청했다.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에 대한 처분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 성 비위 사안으로 판단해 배제 징계에 이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 교실에서의 학생 동의를 받지 않은 카메라 촬영 역시 지난 7월 30일 교육부에 개최된 교원 성범죄 근절 대책과 2015년 8월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방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는 민원처리업무 소홀에 대한 소극행정의 책임을 물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요구하고 담당 업무의 직근상급자인 장학관에게도 엄중 경고 처분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2017년도 1학기까지 130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본청 직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첫 징계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감사관은 학부모 단체의 상담실장이 참여했고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와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에서 위촉된 외부전문가가 참여했으며 개학과 동시 이루어진 학생 피해 전수조사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의 성관련 전문상담사가 10개 학급 모두 직접 들어가 성인지 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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