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손바닥 뒤집기’
道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손바닥 뒤집기’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8.16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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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 결정 당시(지난 6월)의 모습.
▲ '조건부 가결' 때(8월 10일)의 모습.









탑마트 진주평거점 2개월만에 부결→조건부 가결
사실상 아무런 변화 없어 ‘특혜 아니냐’ 의혹제기

道·심의 업무 담당자 “심의내용 공개할수 없다”


경남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앞서 부결때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가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담당자는 앞서 부결 때와는 달리 조건부 가결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체가 없는 미술작품에 대해 경남도가 지난 6월 심의를 부결한 것에 대해 지난 10일 심의에서는 실체가 없는 미술작품에 대해 조건부 가결해 준 것이다.

해당 건축물은 진주시 평거동 소재 최근 개업한 서원유통 탑마트 진주평거점(이하 탑마트 평거점)으로 개업 당시에도 ‘문화예술진흥법’을 위반했지만 진주시가 임시사용승인해 주면서 진주시의 특혜 의혹(본지 7월 13일 3면 보도)이 제기됐었다.

당시 경남도는 지난 6월 열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탑마트 평거점의 미술작품인 조각 작품을 조형미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심의를 부결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승인 했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1만㎡(약 3025평) 이상 신·증축하는 건축물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고 미술작품을 조성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탑마트 평거점은 건물 사용승인 전에 요건을 갖춰야 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심의위원회에 부결된 탑마트 평거점의 미술작품이 지난 10일 개최된 경남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조건부 가결됐다는 것.

조건부 가결은 실제 심의를 통과한 것과 유효한 효력을 가지면서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다는 것인데 탑마트 평거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야 할 자리에는 지난 6월 부결됐을 당시와 변화가 없다.

미술작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화분이 놓여 있으며 달라진 것은 미술작품의 명칭을 바뀐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경남도가 조건부 가결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업무 담당자는 조건부 가결의 조건에 대해 공개하지 못하는 등 조건부에 대해 설명을 아끼고 있어 해당 업체 감싸기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작가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가결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개인 업체의 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템을 통해 답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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