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3차공판…증인 3명 진술 ‘엇박자’
임창호 함양군수 3차공판…증인 3명 진술 ‘엇박자’
  • 박철기자
  • 승인 2017.08.20 18: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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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의 관례성 여부와 마련 경위 등 집중 추궁

 
찬조금 재원 마련 의혹 등도 불거져

지난 17일 열린 임창호(65) 함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임 군수가 군의회에 전달한 찬조금의 관례성 여부와 마련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 3명의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공방이 오갔고, 군청 측의 비자금 조성과 예산 전용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선 2차 공판 때 임 군수 측이 요청한 유성학 함양군의회 전 부의장, 홍경태 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은 2명이 퇴정 후 1명씩 별도로 진행됐으나 증언 중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확인을 위해 대질신문도 있었다. 변호인 측은 3명의 증인들로부터 ‘찬조금은 관행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 각각 법정에 제출했다.

먼저 증언대에 오른 유성학 의원은 “2016년 4월 북유럽 해외연수를 앞두고 의회 부의장실로 찾아온 당시 A부군수를 만나 모자란 경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부군수는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2014년부터 국내연수 4회, 국외연수 2회를 다녀왔는데 해외연수 한번은 의원들이 자비로 갹출해서 다녀왔다”며 “연수를 갈 때마다 관례에 따라 군으로부터 약간씩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가 “다른 지자체 의원들이 ‘다른 곳도 다 (찬조)하는데 왜 유독 함양에서만 문제가 되느냐’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관행적 찬조였음을 강변하자 검사 측은 “이런 건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많은 것은 듣지 못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가 “2016년 해외연수 1회 외에는 별도로 지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2016년 외에 5회의 연수에서도 증인이 부군수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했느냐”고 질문했고, 몇 차례 문답에도 유 의원이 얼버무리며 정곡을 회피하자 재판부는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언성을 높였다.

검사 측은 유 의원에 대해 “A부군수는 당시 군의회에서 찬조금으로 500만원을 달라더라는 얘기를 피고인(임 군수)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본인이 부군수한테 말했다 하고”라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따지며 “만약 허위진술이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서 최완식 전 군수는 “2007~2008년 군청 행정과장으로 근무할 때 실과장협의회에서 월 5만원 정도의 회비를 거둬 공동경비로 사용했다”며 “여기서 찬조금을 1회 100~200만원 정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2011년~2013년 군수로 재직할 때는 1회 정도 군의회 국외연수에 찬조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 과거 도내 행정과장회의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관행적으로 찬조금을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역시 찬조금 관행이 함양에서만 있어온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

더불어 그는 “행정과장 재직 시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가면 나오는 출장비가 여유가 생기는데 그 일부를 공동경비로 사용했었다”며 “그 돈으로 찬조금 일부를 충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해 군청 내부에서 직원들의 관내출장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이 있음을 자인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찬조금 재원이 출장을 나가지 않고 (출장비를 타내) 모아놓은 돈에서 나왔다는 건가? 불용예산은 반납해야 하는데, 예산전용 아니냐?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을 거 못 받는 거 아니냐?”고 행정기관의 비자금 조성과 불투명한 집행, 불법적인 예산전용 등에 대해 질타하자 “못 받은 만큼 시혜를 받는다. (그런 관행은) 공동의 무언의 약속”이라고 답하며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어서 홍경태 기획감사실장은 검사 측이 “직원들 관내출장비 일부와 공동경비 등이 찬조금으로 마련됐나?”라고 찬조금 재원 마련방법에 대해 묻자 “직원들 관내출장비로는 어렵고 본인 출장비를 보태서 (만든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 측이 “공동경비라는 돈에서 찬조금을 마련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행정과장 2년 재직하며 모았다는 출장비 500만원으로 찬조했다는데, 그걸로 1100만원(임 군수 찬조금 총액)을 만들기는 어렵다. 또 다른 돈이 있나?”라고 묻자 “1100만원이 맞다면, 실과장협의회에서도 나왔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재판부가 “의회에 찬조한 돈은 행정과 직원들로부터만 나온 것인가? 다른 과 직원들은 출장비를 정상적으로 다 받아가고, 행정과만 출장비를 따로 빼놨다가 찬조금 등으로 쓴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문답이 오가다 재판부가 “증언이 다르다. 전 증인(최완식)은 돈(출장비)의 일부를 (직원에게) 안 주고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다”며 최완식 전 군수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자 “기본적으로 전 실과 국내여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그 나머지를 갖고 직원들 상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다시 “어쨌든 나갈 돈이 안 나간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밖에 세 증인은 불리하거나 애매한 질문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으로 넘기며 임 군수의 찬조금이 관행적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임창호 군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자 다음달 14일 10시 40분에 다시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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