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18일 오후 3시 50분께 통영시 어의도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차도선 N호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차도선 40t급 N호 선장 K모(61)씨는 최대승선인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한 5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다 통영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운항한 선장 K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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