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끝나가는데 폭염대책 시행 “뒷북행정”
폭염 끝나가는데 폭염대책 시행 “뒷북행정”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8.21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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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등 그늘막 이달 중순부터 설치…아직 업체선정도 못한 시·군도

▲ 진주시는 이달 11일부터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시군 특교세 교부·업체선정에 보름 소요
행정 “절차 거쳐야”…시민 “미리 시행 했어야” 빈축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의 폭염대책이 더위가 끝날 무렵부터 시행되고 있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도내 일부 지자체는 그늘막 설치 업체 선정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폭염대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도내 18개 시.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2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특교세는 시·군별 900만원~1600만원 규모로 지원됐다. 교부금은 도심 횡단보도 앞(인도)이나 열섬효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의 폭염 그늘막 설치가 그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그늘막이 설치되는 시점이 무더위가 끝날 무렵부터 시행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진주시는 이달 11일부터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시 외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무더위가 끝날 무렵인 8월 첫째주 부터 그늘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그늘막을 설치 업체 선정도 못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의 특별교부세 지원 시점인데 예산을 확정 받고, 또 도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후 각 지자체에 교부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교세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그늘막 설치 장소와 설치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중앙정부의 특교세 교부결정부터 그늘막이 설치되기까지는 보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또 한정돼 있는 그늘막 업체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주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그늘막 설치 시기는 더 늦어지고 무더위가 끝날 무렵 그늘막이 설치되면서 특교세 지원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더위 끝났는데 그늘막 설치는 왜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돈을 들일거면 미리 계획을 잡고 무더위가 한창일때 그늘막을 설치했다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봤을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사업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7월 17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결정됐다. 도에서는 각 지자체로 의 교부결정을 28일 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늘막 설치 업체에서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서 늦어진 것 같다”며 “예산을 쓸수 있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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