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단대책 필요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사설-특단대책 필요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22 18:3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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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달 4일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도내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별 근로감독 대상 40개 건설현장 중 무려 26곳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지청별로 살펴보면 특히 창원과 진주지역이 심각하다. 창원지청 관할의 경우 16개 현장 중 13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진주지청의 경우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대상 7개 현장 모두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사고에서 보듯이 ‘설마’하는 안이한 안전의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돌이켜보면 그날 작업을 지휘하는 업체 관계자나 공사를 발주한 구청 관계자가 호우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에 조금만 귀기울였다면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오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전,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기적으로 또 때때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겠지만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는 등의 특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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