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원서 24일부터 접수 시작
수능 응시원서 24일부터 접수 시작
  • 윤다정 수습기자
  • 승인 2017.08.22 18:38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토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라도 접수 기간 중에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용을 바꾸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 가능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등이다.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 중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원서 접수 시 신분증은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며,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 환자, 그리고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이다.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이 허용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한다.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을 쓰고 촬영해서는 안 되며,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교부하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혜택으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한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8학년도 수능에서 달라진 점으로는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보급 등 시각장애인 위한 편의 제공, 검토위원장 직속 검토지원단 구성 등 출제오류 방지 위한 개선·보완 방안 등이 있다. 윤다정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