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나날이 증가하는 ‘젠더폭력’의 공포, 확실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기고-나날이 증가하는 ‘젠더폭력’의 공포, 확실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23 18: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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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효/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제일효/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나날이 증가하는 ‘젠더폭력’의 공포, 확실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젠더폭력’은 상대 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지칭한다. 성별 위계에 기초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스토킹, 데이트폭력, 몰래카매라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에 접수된 신고를 제외한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에 남성들은 느끼질 못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즉 젠더폭력에 대하여 여성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젠더폭력의 한 유형인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달리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지원제도를 통하여 가해자/피해자의 격리조치, 가해자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형사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

또한 여성대상 스토킹범죄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지속적괴롭힘’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성폭력이나 살인과 같이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에 확실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범위에 데이트폭력도 포함되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미국도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하여 데이트폭력에 ‘보호명령’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정부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9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몰카 등 성범죄 집중단속, 가정폭력 위기가정을 집중점검, 데이트폭력 단속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근절, 여성범죄안전환경 조성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법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원중부경찰서는 몰래카메라방지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이 몰래카메라 범죄가 잦은 곳에 부착하거나 ‘4020도보순찰’, 창원시의 대표자전거인 누비자를 이용하여 순찰하는 ‘폴리누비’를 통하여 순찰차로는 이동이 어려운 주택가 구석이나 범죄취약지를 순찰하여 주민들과의 자주 대면하고 범죄예방 통하여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방범진단을 수시로 하여 범죄취약지를 파악하고 관내 통장협의회 등을 통한 주민들이 원하는 순찰지역을 파악하여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하여 젠더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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