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 박철기자
  • 승인 2017.08.23 18: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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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서 술 취해 나이문제로 말다툼하다

회사 야유회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동료를 칼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창원 모교통 직장 동료인 A씨(46·함안군 칠서면)와 B씨(45·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21일 함양 지리산 인근의 한 산장에서 열린 회사 노조 운영위원 야유회에 참석했다.

동료 15명이 함께 참석한 이날 야유회에서 A씨와 B씨는 밤 11시 30분께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흉기로 B씨의 가슴부위를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은 다음날 경찰 측에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 칼에 찔린 사람이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진주경찰서 측은 B씨 일행이 “가슴이 철망에 찔렸다”며 B씨를 응급실로 후송해 치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설득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함양경찰서 형사팀에 통보했다.

함양경찰서 형사팀은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고 광역과학수사팀이 사건이 일어난 산장의 객실 매트리스 위에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채취했다.

이어 경찰은 22일 오후 1시 20분께 회사 노조사무실에서 A씨를 검거했고, 회사 동료가 보관하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나이가 적은 B씨가 평소 A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 쌓여왔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는 12cm 정도의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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