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간 연합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 협동조합간 연합 ‘자생력 제고’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8.23 18:22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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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규모화된 협동조합 집중 육성·지원

경남지방중소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정일)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지원해온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지원사업이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당 총액 1억원內에서 지원을 하다보니, 조합원 규모가 5개사 위주로 머물러서 자생력을 갖출 만큼 규모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2억원)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3억원)를 지원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가맹점 10개 이상 가맹점 모임 또는 조합원 10개사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1억원), 가맹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2억원) 등을 지원하여, 규모화와 프랜차이즈 분야의 상생문화도 정착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수시접수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기간은 23일부터 9월 15일 까지로 조기에 소진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 공고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남지방중소중소벤처기업청 김정일 청장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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