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고 저지른 것 보다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나쁘다
기고-알고 저지른 것 보다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나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24 18: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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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이정호/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알고 저지른 것 보다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나쁘다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살충제 계란파동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양계농가에서 한결 같이 살충제에 금지된 성분이 있는지 몰랐다는 인터뷰에 “알고 저지른 것보다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나쁘다”는 한 앵커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살충제에 표기된 주의사항이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를 보며 내달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을 떠올린다. 여태까지 ‘몰랐다’며 면죄부를 받아온 부정청탁 및 접대관행 행위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낡은 관행을 변화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한 제도시행 및 기관운영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청렴활동을 생활화하고 있다. 고객과 공단의 접점인 지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지사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뿐만 아니라 사례금 수수제한사항 등을 파악하여 양계농장주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렴은 사회적 신뢰를 만든다. 직원 개인이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다.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는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를 바라보면서 ‘청렴’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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