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닭고기 DDT검사·모든 산란계 농장 확대
道 닭고기 DDT검사·모든 산란계 농장 확대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8.24 18:35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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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도축 산란계 살충제 28종 검사 실시

경남도는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 도축하는 닭고기에 대해 농약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 산란하는 닭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체내 잔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닭고기에 대한 농약검사를 확대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도는 25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계에 대해 농장별로 기존 27종 살충제에 DDT를 추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된 닭은 반출 금지하는 한편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해당농장의 도축된 닭은 전량 폐기조치토록 한다.

경남도는 일부 도에서 DDT 등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농약성분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축산진흥연구소에 농약 등 유해성분을 확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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