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시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비 분담 입장 번복”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180억원, 민자 10억원 등 총 29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무산되면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도와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인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항공·우주, 자동차, 선박 등 수송시스템에 사용되는 세라믹섬유를 연구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융복합재센터를 건립하고 14종의 시험장비를 구축해 생산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비 180억원 분담 비율을 높고 경남도와 진주시가 큰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삐걱 거렸다.
진주시는 그동안 세라믹 분야에 시비를 지원해 온 만큼 부지 비용 39억원 외에는 추가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경남도는 부지비용을 제외한 141억원에서 5:5 도는 6:4 비율로 부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24일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이 선정된 배경에는 도의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연계한 세라믹산업 육성 필요성에 진주시가 부지제공은 물론 지방비 분담에 대한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진주시는 자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하여 부지제공 외 경남도 5, 진주시 5 매칭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적정’으로 결과를 확정했는데 4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진주시는 특별한 사유없이 당초 부지제공과 현금 5:5 매칭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부지제공 외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반구축 사업비 중 국비는 장비구축에 전액 투입되며, 센터를 건축하는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며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의 세라믹 기업들을 유치하여 세라믹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해당 시군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지제공은 물론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다수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며 어렵게 유치한 정부 공모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취소되거나, 국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