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연성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
道 유연성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8.27 17:55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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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덕천에코시티 예정지 2.54㎢ 해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덕천에코시티 예정지 2.54㎢ 해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이동 등 12.274㎢ 재지정


경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덕천에코시티 예정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정했던 덕천에코시티 예정사업지가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짐에 따른 것이다.

또한 도는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달 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만료되는 밀양시 내이동 일부 및 부북면 일원의 12.274㎢를 2020년 9월 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이같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일부해제) 및 재지정안을 지난 23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재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이고, 비도시지역인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도 제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가 도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주는 만큼, 유연하게 허가구역을 관리하여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에는 발빠르게 해제 조치를 하겠다”며 “또한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정한 거래를 통해 부동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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