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부산교통 증차 처분은 위법”
“진주시의 부산교통 증차 처분은 위법”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8.27 17:55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결…11대 증차 취소하고 3사에 배정해야

진주시의 2013년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교통 증차분 운행에 대해 최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주시의 중복 증차·증회는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진주시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결에 따라 시는 2013년 8월 부산교통의 11대 증차 변경인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증차 취소에 따라 시 관내 버스 3사인 부산교통과 삼성교통, 시민버스는 버스 비율에 따른 버스 배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편 앞서 2심에서 재판부는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는 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 추진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었다.

또 시내버스 과다운행으로 운수업체의 적자운영을 유발하여 진주시의 재정지원 낭비와 운수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등 진주시 전체 대중교통 공익을 저해하므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운행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