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대동 건물붕괴 1년’ 안전의식 희미
진주시 ‘장대동 건물붕괴 1년’ 안전의식 희미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8.27 17: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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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3층이상 건축물 1005곳 안전 실태조사
24건 위험요소 발견 조치…1년 경과 ‘절반 진행’
‘즉시 철거요구’ 건물은 3곳 중 1곳만 철거 완료
시 “내달 하반기 점검 실시 위험사항 조기 해소”

1년전인 지난해 8월 28일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 옆 건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작업인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원인은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의 불법 리모델링 공사가 원인이었다. 붕괴된 건물은 3층의 내력벽을 무리하게 철거하다가 4층 지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진주시는 관내 노후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이 사고의 여파로 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에 대해 지자체들은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

진주시도 사고 발생 직후 노후 건축물 중 30년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차로 한달여간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건물은 1005개 였다.

그리고 대학교수와 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TF팀은 2차 점검에서 24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24건 중 17건은 누수, 콘크리트 박리 및 철근 노출에 따른 부식 등으로 보수·보강이 요구됐다.

7개소는 기둥, 보, 벽체 등의 주요 구조부가 균열·변형된 위험한 상태로 판단되어 3개소 철거와 4개소 안전진단의 의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주시의 노후 및 안전위험 건축물 안전조치가 완료된 건물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철거가 요구되는 3개소는 현재 1곳만 철거됐으며 2곳은 부분조치, 폐쇄 등의 조치로 붕괴 우려가 있다.

붕괴 위험이 있는 2개소 건물 중 한 곳은 기둥의 균열과 변형, 벽체와 계단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 철거가 권장되는 나머지 한 곳은 조적식 굴뚝으로 균열발생,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4곳도 조치완료 된 곳은 1곳이며, 나머지 3곳은 노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외벽균열 등이 심각한 상태지만 부분조치로 안전진단이 미시행된 채 남아있다.

전체 24곳 건물 중 조치가 완료된 건물은 12개소이며 부분조치는 9개소, 미조치 1개소, 2곳은 철거예정, 신축허가 등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은 현장방문 및 촉구공문을 발송하여 소유주·관리자에게 조속히 완료토록 독려하고 안전조치 경과사항을 관할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안전조치 독려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3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내달 실시하는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시 위험사항 조기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건물 붕괴 직후 관련 법률에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은 노후 건축물 중 30년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 1005건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년도 층수와 관계없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보강토록 하여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건축주에게 행정지도 하고,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건축물 사용금지(폐쇄) 및 철거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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