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축물 안전대책 미루는 행정은 안된다
사설-건축물 안전대책 미루는 행정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28 18: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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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인 지난해 8월 28일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 옆 건물이 붕괴돼 작업인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원인은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의 불법 리모델링 공사가 원인이었다. 붕괴된 건물은 3층의 내력벽을 무리하게 철거하다가 4층 지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당시 이 사고의 여파로 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에 대해 지자체들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진주시는 사고 이후 30년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TF팀의 점검에서 24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이 중 17건은 누수, 콘크리트 박리 및 철근 노출 등으로 보수·보강이 요구됐다. 7개소는 기둥, 보, 벽체 등의 주요 구조부가 균열·변형된 위험한 상태로 3개소는 철거, 4개소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철거가 요구되는 3개소는 현재 1곳만 철거됐으며 2곳은 부분조치, 폐쇄 등의 조치로 붕괴 우려가 있다. 붕괴 위험이 있는 2개소 건물 중 한 곳은 기둥의 균열과 변형, 벽체와 계단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 철거가 권장되는 나머지 한 곳은 균열발생,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진주시의 안전조치가 완료된 건물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붕괴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규제 완화의 바람을 타고 건물주에게 유리하도록 건축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참사를 겪고서도 병폐를 고치지 못한다면 참사는 또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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