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불법 민박업자 무더기 적발
통영 불법 민박업자 무더기 적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8.30 18:1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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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은 뒤 증·개축 고액 영업
70곳 적발…담당 공무원은 징계 요구

통영에서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펜션 사업으로 악용한 불법 펜션 업자가 정부합동감시단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펜션 중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에 불법으로 건축물 용도변경하고 정부로부터는 수억원을 지원받아 1일 최소 60만원 이상의 숙박비를 받아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30일 정부합동감시단에 따르면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해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임에도 2013년 5월 주택 용도의 3층짜리 건물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 자금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았다.

이후 12월 A펜션은 건축허가의 범위를 넘어 4층짜리 건물(연면적 555.45㎡)로 무단 신축한 후 1개층 부분을 연면적 171.6㎡에 이르는 복층으로 사용했다.

A펜션 객실 1일 숙박비는 비수기에도 60만원이 넘는 초호화 객실로 성수기에는 가격이 더 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A펜션은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3개층 중 5실(연면적 217.35㎡)만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휴게음식점, 사무소 용도의 나머지 부분을 객실(1실, 연면적 115.5㎡)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이를 모두 미신고 숙박 영업에 이용했다.

게다가 2014년 5월에는 인접한 필지에 주택, 사무소, 소매점 용도로 4층짜리 건물 1개 동(717.9㎡, 4층, 6실)을 추가로 건축한 후, 위와 동일하게 사무소와 소매점 부분을 객실(2실, 연면적 264㎡)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미신고 숙박 영업에 이용했다.

감시단은 A펜션의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감시단은 펜션 운영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조치 했다.

또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점검에서 통영지역 전체 572개 민박 중 290개 민박에 대해 실시한 점검에서 실거주 위반과 무단 용도변경, 연면적 및 동개수 초과 등으로 70개 민박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은 무단 용도변경이 가장 많은 31곳이며 실거주 위반 20곳, 연면적 및 동개소 초과과 19곳 등이다. 적발된 70개 민박중 무허가 물놀이 시설을 갖춘 곳은 21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이 농어촌 소득증대 위한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펜션 사업으로 악용하고 휴양객은 고가의 숙박비를 내고도 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에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농어촌민박이 많은 시군 위주로 펜션, 민박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활용한 펜션 형태의 숙박업소가 전국의 관광지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현장 중심으로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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