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다방 강도 공소시효 8시간 남기고 검거
통영 다방 강도 공소시효 8시간 남기고 검거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8.30 18:1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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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통영시 다방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도주했던 강도범이 공소시효 8시간을 남겨두고 검찰에 검거되는 아주 운나쁜 범인이 남자가 화제 거리다.


지난 2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회에 걸쳐 다방 여종업원들을 커피 배달 목적으로 유인해 훙기로 금품을 강취한 후 약 10년간 도피생활을 한 A모(34)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8월 25일 오전 0시 10분께 통영시 모 여관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모(당시 22·여)씨의 목에 회칼로 위협하며 현금 등 48만원을 빼앗고 도주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는 2007년 8월 26일 오후 10시께도 통영시 다른 장소 여관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모(당시19·여)씨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만6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8월 25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공소시효 완성 약 8시간을 남겨둔 24일 대검찰청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약 10년전 범행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해 통영경찰서에 통보했다.

통영지청은 즉각 경찰과 공조수사끝에 경기 화성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통영지청으로 호송, 공소시효 초과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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