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4년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4년 법정구속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8.30 18:18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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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법·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선(선거) 개입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라고 재차 확인했다.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유죄의 근거로 든 국정원 직원의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선거법 위반 부분은 여전히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불법 정치 개입'만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 개입'과 '불법 대선 개입'을 모두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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