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림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허점
김해시 산림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허점
  • 이봉우기자
  • 승인 2017.09.03 18:1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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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만연 불구 시당국 현황조차 파악못해
▲ 김해시 산림공원내 불법건축물

김해시의 산림 내 공원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지역은 2012년 대도시 전환 이후 각종 건설 붐에 힘입어 급격한 도시화로 변모돼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김해지역 전반에 걸쳐 해마다 도시지역 산림 내 개발제한구역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불법건축물 형질용도변경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목도 관리·단속해야 하는 시 당국은 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불법사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상동 롯데캐슬 아파트 인근 산림공원지역의 경우 2013년도에는 개별적으로 띄엄띄엄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었으나 해마다 늘어나 현재에는 마을단위를 이룰 정도로 불법이 성행돼 있는데도 불구 시 당국은 이에 대한 현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해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산림공원지역 등으로 구분돼 읍·면·동 할 것 없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2016년도의 경우 불법건축물, 불법형질용도변경 등이 대동면 38건, 진례면 16건, 전하동 10건, 화목동 37건, 칠산서부동 20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적발된 건수가 총238건 올 8월말 현재 40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단속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농지를 불법형질변경한 뒤 건설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 사용이 수십 건에 이르는 등 신고·적발된 불법행위는 무단 불법형질변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불법이후 강제이행금 부과 등 계고에만 그치는가 하면 무단신축 등 형질변경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직당국의 고발조치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된다는 것으로 불법행위 근절의 문제점으로 보다 강력한 특별법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사전예찰활동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시 당국의 단속공무원은 1명뿐으로 청원경찰 3명과 함께 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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