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실내수영장 운영 중단 손실금 ‘누구 책임’
진주실내수영장 운영 중단 손실금 ‘누구 책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03 17:5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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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자 “시의회 예산삭감으로 보일러 교체못해”

             “1300여명에 이용료 1200여만원 환불조치”

시의회 “보일러 상태 알고 수탁…손실 전가는 억지”


진주스포츠클럽이 진주실내수영장 운영 중단에 따른 수영장 이용자 보상 금액 손실이 진주시의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수영장 위탁운영자인 진주스포츠클럽은 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환불금 손실은 그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클럽에 따르면 수영장 운영 중단은 지난 5월 4일 진주실내수영장이 보일러 고장으로 수영장 운영이 됐으며 중지기간 동안의 이용자 1300여명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고 진주스포츠클럽은 1231만 7000원을 환불 조치했다.

이에 클럽은 수영장 중단은 보일러 가동 중단이 주요원인으로 시의회가 보일러 교체예산을 삭감하여 보일러를 교체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환불금 손실을 시의회가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클럽은 또 앞서 진주시에 보일러 교체의 필요성을 요구했는데 진주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요구를 했음에도 시의회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클럽은 현재 환불금 손실에 대해 시의회가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 A의원은 “위탁받아 운영 시점부터 보일러의 상태를 알았을 것이다. 위탁받기 전에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지금와서 보일러 고장으로 발생한 손실을 시의회에 전가시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진주시가 편성한 2017년 당초예산에서 진주실내수영장 보일러 교체와 냉각기 설치 예산 2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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