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관행을 없애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행 1년을 맞으면서 농축산업과 화훼업, 식당 등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 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1년 사이에 연줄을 동원해 관공서와 병원 등에 청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고, 술집이나 고급 음식점 접대와 골프 접대 등도 사실상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무엇보다도 공직사회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접대나 청탁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점도 우리 공직사회를 청렴조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과 화훼업, 자영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실제로 축산업의 경우 1년 만에 한우 사육농가가 15%나 감소했으며, 농업 생산액도 3800억원 줄어들 것이란 통계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추석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산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자영업자들이 최근 국회앞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추석 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위를 잇따라 벌이는 등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권익위는 원칙론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계속 외면하는 건 곤란하다.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틀을 확고히 다지면서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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