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서장 김균)는 지난 1일 의령읍 소재 구룡농공단지에서 외국인근로자 돕기‘권역별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범죄 예방교육을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에서 국내법에 미숙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신의신변 보호 명목으로 흉기를 무단 소지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장물을 취득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범죄교육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까지 관내 전체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권역별 외국인근로자 범죄예방교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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