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몰래카메라 대대적 단속”
경남경찰청 “몰래카메라 대대적 단속”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04 18: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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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0건 발생...온라인 유포 등 추가 피해 심각

 
도내 몰카범죄 지속적 발생…올들어만 90건
이달 범죄우려지역·다중이용시설 상시점검


경남지역 몰래카메라 범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 확산되는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면서 몰카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촬영기기의 소형화, 지능화 되고 있는 추세속 경찰의 올해 하절기 특별 단속으로 몰카 범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몰카 범죄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56건이며, 2013년은 전년도 대비 두배 증가한 116건이다.

2014년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284건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함 몰카 범죄중 가장 많았으며 2015년에는 141건, 지난해 115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반면 올해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9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는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7~8월 경찰의 특별 단속으로 증가했다.

또 이달 한달간 경찰이 몰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올해 몰카 범죄 적발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8월 도내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 적발은 20건, 7월 25건으로 지난해 7월 13건, 8월 16건에 비해 증가했는데 경찰의 단속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건으로 1년중 가장 많아 오는 10월에도 몰카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일상생활 중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다, 촬영된 영상,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범죄로 경찰은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정책의 일환으로 9월 한 달 동안 여성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제조·판매·유통을 단속하고, 지자체·여성단체 협업으로 '점검 전담반'을 설치 확대한다. 또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내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상시 점검한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유형의 인터넷 상 개인 성행위 음란물란물(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 등 불법·유해정보 지속 모니터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바라기 센터 등 관련기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이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하고, 촬영 및 영상 유포자를 신고·검거시 보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촬영 동영상.사진 온라인 유포 등은 전파법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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