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긍정·부정 엇갈린 평가
김영란법 시행 1년…긍정·부정 엇갈린 평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9.04 18:35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훼·농축산·음식점·자영업자 등 ‘직격탄’

청탁·회식·골프 등 접대문화 눈에 띄게 줄어
개정 법률안 국회 상정 추석전 적용 여부 관심

▲ 시행 1년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도내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모습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시행 후 내달 28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관행적 접대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와 함께 서민경제에 이득보다는 손실이 컸다는 평가 등 법 시행 후 1년간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관행을 없애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접대에 쓰이는 사회적 비용은 지난 1년간 크게 감소했다.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6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실제 공공기관 등에 청탁을 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으며 저녁 회식 및 술이나 골프 등의 접대문화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후 청탁금지법 위반 잇따른 문의에도 실제 위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청탁금지법이 사문화(死文化)됐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맞물려 당초 우려했던 대로 농축산업과 화훼업, 식당 등 자영업자들 직격탄을 맞으며 부정적인 평가로 여겨지면서 법 개정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시행 이후 한우, 인삼 등 고가의 농축산물은 5만원 이하 제한으로 해당 농가는 물론 유통업체 등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 과일, 화훼 등에서 농업생산액이 3798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농축산업 단체들은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점과 주점 등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종사자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주점업 종사자는 93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여명 감소했다.

유명 한정식집은 3만원 정식 코스 메뉴가 나타나고 한우 등 고가의 음식점은 주말 예약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법 시행 전 대비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고급 음식점 관계자는 “매출이 너무 떨어져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며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화훼업계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사회 전반에서 축하화분 선물 문화가 사라져서다. 이런 현상은 공직사회에서 더 잘 나타난다.

공공기관의 인사철이 되면 화분을 주고받으며 축하해주던 문화가 확연히 사라졌다. 꽃집을 비롯한 영세한 화훼 농가들이 울상을 짓는 이유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추석 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