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하철 내 성범죄, 이제 그만
기고-지하철 내 성범죄, 이제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06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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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혁/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순경
 

유준혁/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순경-지하철 내 성범죄, 이제 그만


출퇴근길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편리함 속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다. 편리한 만큼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지하철 이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여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수치심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부르면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에 맞서 경찰은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범죄 대처와 신고요령을 알려야한다.

범죄 대처로는 불쾌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자리를 옮기고, 옮기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싫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해야하고, 그럼에도 계속 접촉이 이어지는 경우 큰 소리로 주위에 알리고 도움 요청한다.

성추행을 당하여도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인데, 명백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신고의지를 적극 표시하고 과감히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하여 지하철 내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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