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탑마트 지역상생.공헌에 적극 나서야
사설-탑마트 지역상생.공헌에 적극 나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06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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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을 빚은 탑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과 부당 반품행위가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남과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대형유통업체인 탑마트가 크게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탑마트를 아끼는 도민의 입장에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공정위가 밝힌 탑마트의 갑질내용은 이렇다.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진열 등의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는 주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로 건전지와 식품 등 가격을 내리자 재고 2600여개를 반품한 뒤 할인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돌려받는 부당 반품행위도 일삼았다는 것이다.

명확히 불법이고 갑질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갑질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업계 관계자가 아닌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소비자들은 충분히 수긍한다. 하지만 탑마트는 달라야 했다. 향토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 큰 잘못이다.

유통업체 갑질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납품업체가 당하겠지만,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탑마트는 지역 소비자들에게 말로만 상생이니 사회공헌이니 외치면 안된다. 그동안 탑마트는 지역 소비자들에게 받는 사랑만큼 돌려주지 않았다. 차제에 경남도민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길은 진실된 상생과 공헌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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