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녀상 법적보호 박차
창원시 소녀상 법적보호 박차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9.06 18:5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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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추진…11일까지 입법예고

창원시는 훼손위험에 처한 인권자주평화다짐비(소녀상)의 법적보호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말의 인권자주평화다짐비 소녀상 발목에 자전거 자물쇠를 채운 사실이 발견된 이후로 여러 차례 훼손사례에 따른 것으로, 창원시는 소녀상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고심했다.

한편으로 지난 8월 말 기존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조형물을 보호·관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1일까지이다.

장진규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소녀상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를 추모하는 소중한 역사의 기록이다”며 “이러한 소녀상이 더 이상 수난을 당하지 않고 소중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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