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이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관련기사 9월4일자 3면 보도)
창원지검 거창지원은 지난 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부(판사 김덕교)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범인도피죄 혐의로 기소된 함양농협 횡령사건 관련 임직원 8명에게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로 “26억이란 거액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 횡령 당사자부터 직·간접적 관련자까지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등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적잖은 부담을 안고 공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항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기일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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