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발생 공장 “지속적 계도 불구…” 여전
악취발생 공장 “지속적 계도 불구…” 여전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9.11 18:2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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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지자체 합동 5개공단 60개 사업장 점검

4개 사업장 중 1곳 꼴 환경관리 기준 위반 “대책 절실”
낙동강환경청 “시설 미가동 업체 등 감시단 수사 계획”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5개 공단 악취발생사업장 60곳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악취관리 실태를 점검하하여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4곳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환경관리 기준 위반율은 23.3%에 이르러 악취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사업장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공단중 악취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악취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무 이행,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6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신고 의무 불이행(4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 환경기준 위반(4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함안군 칠서산단에 위치한 모 업체의 경우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역시 칠서산단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먼지가 발생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창원시 봉암공단에 위치한 업체는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하여 운영하다가 관련법을 위반,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련 지자체에 요청햇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며, “악취발생 사업장도 자발적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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