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성립전예산 사용 법 준수해야
진주시 성립전예산 사용 법 준수해야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12 18:2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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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연대 ‘의회 동의없이 예산집행’ 지적

진주참여연대가 진주시가 예산 편성 및 성립 전 예산 사용에 있어 지방자치의 기본과 지방재정법을 지켜 줄 것으로 촉구했다.


또 참여연대는 시의 ‘성립 전 예산’은 선심성, 민원해결용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진주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97차 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는 약 4200억원의 진주시 2017년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58%인 243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심사전부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인 ‘성립 전 예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쓰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은 사전 집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할 만큼의 긴박하고 요긴한 사업에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하며 지방재정법 제 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서는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시비로 사용된 성립 전 예산은 총 39건이고, 그 액수는 약 69억원이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긴급 방역이나, 낙석위험지 정비 등 재난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도 있지만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도로 확포장공사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포함 되어 있다”며 “성립 전 예산을 집행에 있어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는 알렸어야 하지만 의원들은 전혀 몰랐고 추경안 심사에서 조차도 설명자료를 배부하지 않았다. 진주시청은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의회 동의 없이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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