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등 조례안 개정
의령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 부자의령을 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생활 속 규제 조례와 경제활동친화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임시회에 상정한 대표적인 조례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중가산금 규정 삭제와 ‘상·하수도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등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었던 조례 위주로 개정된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여 기업의 경제활동과 군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모든 행태를 개선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부자의령 건설에 최선”을 약속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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