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데이트 폭력 139명 입건 10명은 구속
도내 데이트 폭력 139명 입건 10명은 구속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14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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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 ‘성과’

경남청 지휘부 회의서 “내달 말까지 강력대응”

경남경찰청의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응, 청소년 보호’ 등의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7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에서 현재(8월31일 기준) 데이터 폭력 265건 접수, 139명 형사입건(구속 10명), 피서지 불법촬영 238건, 사이버음란물 15건,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32건을 단속했다.

또 학대·실종 대응에서는 미취학·장기결석아동(11명) 전수 조사,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시설 등 취약지 점검 등을 통해 실종·학대 예방을 강화했으며 실종자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 지문사전등록 등 실종자 신속발견 인프라 구축을 확대했다.

청소년 보호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제 구축과 학교·가정 밖 청소년 선도 강화를 위한 일제 발굴기간 운영과 유해환경업소 점검하는 한편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 경찰관 운영 및 지자체·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경남경찰청(청장 원경환)이 14일 오전 원경환 청장과 부장 및 과장, 23개 도내 전 경찰서장 등 경남경찰 지휘부 80여명이 참석한 '경남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들의 신뢰 획득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경찰은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 특별점검, 성비위·음주운전·갑질 행위 등 고질적 3대 비위에 대한 제재강화 및 특별관리, 신고·상담창구 운영 내실화와 성비위 피해자 및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위자 처벌강화는 성 비위자 배제징계(One-Strike Out)원칙, 음주운전자 무관용 원칙준수 및 동승자 처벌, 비인권적 갑질행위자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인권의식 개혁은 지방교육센터 과정별 인권교육 의무화, 관서별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간담회, 성비위 예방 여직원 특별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원경환 청장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권경찰로의 변화 등 경찰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해야 된다”며 “그 기본은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로 경찰관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공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책임감 있는 일 처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원 청장은 또 “”다가오는 추석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소통위주의 안전한 교통관리와 긴 연휴기간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다리는 일 처리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해결해주는 일처리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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