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육대란 현실로…학부모들 발동동
18일 보육대란 현실로…학부모들 발동동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14 18:30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3만7000여명 아동 240개 사립유치원 휴업

332개 공립·병설유치원으론 아이 수용 역부족
교육부 차관 “휴업은 불법…강행 땐 엄정 대처”


“출근은 해야 하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요. 그렇다고 낮선 곳의 유치원으로 보내기도 싫은데…”

사립유치원 휴업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맞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립유치원연합회은 앞서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오는 18일 휴업을 선언했다. 또 연합회는 1차 휴업 이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5~29일 5일간 2차 휴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4일 현재 경남에는 총 268곳의 사립유치원 중 12개 시·군의 240개 사립유치원이 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 아동은 3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은 사립유치원이 없고, 합천의 1곳은 휴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 곳들은 휴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18일 휴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휴업에 대비해 경남도육청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활용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아동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12개 지역의 단설·병설유치원은 332개로 휴업으로 전체 3만7000여명의 아이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힘들다.

또 5일간의 2차 휴업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단설·병설유치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긴급보육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긴급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에도 자체로 돌봄을 운영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휴업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휴업 철회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휴업 동참 유치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휴업은 이번 18일 휴업을 통해 2차 휴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할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는 휴업으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휴업 철회를 최우선 대책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 거주 두 아이의 워킹맘 이모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남편이 하루 휴가를 써서 두 아이를 보겠다고 했다. 문제는 뒤이어 5일간의 휴업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때는 대책이 없다"며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휴업으로 난리를 쳤는데 아이들을 인질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모씨는 또 “긴급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낮선 환경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는 싫다. 또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기도 싫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이 참가하는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휴업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청) 간 휴업대비 공동대응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9.18)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9.25~9.29)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나, 만약의 수요를 대비하여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 후,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