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일제정리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일제정리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9.18 18:3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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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사법기관 고발 병행 등 엄격조치

양산시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위법행위 19건을 적발해 3건은 고발조치하고 16건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 했다.


적발한 19건에 대해 살펴보면, 임야 불법형질변경, 과수원을 개사육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 등 3건은 고발조치하고, 임야내 비닐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구조물(샷시), 관리사 무단증축, 과수원 호화돌담 및 대문 설치 등 16건은 원상복구 계고조치 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상시 순찰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현장 방문시 울타리 가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곳이 있어 스티커를 제작, 폐문부재된 71개소의 대문등에 부착해 소유주가 시청에 연락토록 해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최종 미확인된 6개소는 소유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10월중 단속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중에 적발된 건에 대해는 원상복구 이행시까지 철저한 지도·감독할 계획이며 계고후 복구진행 등 행정사항 불이행시 즉시 고발 등 강력조치할 계획으로, 향후 관리사 및 개간지 전수조사 목록을 근거로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해 월 1회이상 불시점검을 실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지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우리 시의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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