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국가책임제’ 발표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국가책임제’ 발표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9.18 18:3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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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률 10%로 인하…경증 치매도 혜택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이상행동 심한 환자 지원


올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1대 1 맞춤형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안에는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카페와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쉼터도 마련된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새롭게 개통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등록돼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한다.

아울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된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치매환자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준 식재료비와 기저귀 등의 복지용구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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