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예산안·조례안 11건 등 처리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난시청 해소사업지원 조례안,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9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마친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규)에선 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재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축제기간 고생한 관계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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