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학생 집단폭력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설-중학생 집단폭력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20 18:30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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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의 또래 집단폭력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들의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그 양상이 경악스럽다. 기존의 학교폭력 수준을 넘어서 조직폭력배들에게서 벌어질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의 깊은 고민과 대책이 절실하다.


전국적으로 연이어 터진 여중생들의 폭력사건의 충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중학생들에 의한 교내 집단폭력사건이 발생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함안의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자신들이 학교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학부모가 학교에 알렸다며 그 자녀 학생을 학교에서 집단으로 보복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은 학교 미술실에서 벌어졌는데, 직접 폭행에 가담한 2명 외에 현장에 5명의 학생이 있었으나 누구도 제지하거나 학교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폭수준의 폭력행사와 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학교현장의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 강릉 아산에 이어 천안에서도 여중생들의 집단폭력사건이 터졌다. 집단폭력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죄의식라곤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중학생 폭력사건에서는 모방의 흔적도 보인다. 당국의 대응에 분명 문제가 있다. 해법은 당국과 전문가들의 몫이다. 나쁜 풍조가 확산되기 전에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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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22 11:06:00
당신이 3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첫째는 집단따돌림과 폭행으로 자살을 하고,가해자들은 경찰관에게 훈방조치.
둘째는 성폭행을 당하고, 삶이 망가지지만, 가해자들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집으로 귀가). 셋째는 싸우다 살해를 당하지만,가해자는 소년원 2년. 전과없음. 당신은 재판의 참석이 금지되고, 항고권도 없습니다. 이게 소년법입니다.
지난해 ‘기소’처분은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 단 1명만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