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철저한 조사로 엄정조치 방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의 이번 단속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선관위는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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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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