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대환영
혁신도시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대환영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20 18:3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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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이창희 시장 주도

지방 경쟁력 강화·국가균형발전 큰 기대

속보 =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이 20일 국토부의 혁신도시 신규 인력 30% 의무 채용 방침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9월 20일자 1면 보도

앞서 1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본지 9월20일 1면보도)을 밝히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 인력의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이창희 시장은 20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하고,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인재의 보다 많은 채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정부의 결정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지방분권은 물론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로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라며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끈질긴 노력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이번 결과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창희 시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발전 염원과 지역 청년들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또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협의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포럼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여 전국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강력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12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10%대의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난해 7월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건의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35% 의무 채용에 대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회장인 이창희 시장이 직접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켜줄 것과 35% 의무채용에 대한 대안제시 등 주도적으로 노력을 펼쳐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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