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中企 절반이상 매출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中企 절반이상 매출 줄었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9.21 18:56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물·선물 등 적용 기준 상향조정 필요

음식물·선물 등 적용 기준 상향조정 필요

청탁금지법 적정 운영 40.0%·부적정 33.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 중소 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절반이상 매출이 감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평균 34.6% 감소)고 응답해 법령 시행 이후 관련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는 57.0%의 업체에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며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도 33.7%나 응답해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