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야간 쓰레기불법투기 강력단속”
진주시 “야간 쓰레기불법투기 강력단속”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21 18: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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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 48건 적발 615만원 과태료 부과

진주시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시간대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에 잠복근무를 실시하며 집중단속기간 중 불법투기 적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실시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단속에서 48건을 적발하고 6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달에도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 청소과 5개반 17명이 30개 전 읍면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월 2회 이상 잠복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야간 단속의 중점 단속지역은 상습투기지역인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 주변과 원룸, 다세대, 공동주택 등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각종 미 분리된 재활용품 배출 행위 등으로 적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문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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