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지난 18일 야로면 소재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출동에 임하였다.
주인 황모씨가 자신의 집에 있던 소화기 2대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작한 덕분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전 까지 연소확대를 저지하여 아래채 일부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주택 본채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구본근 서장은 “지난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아직 잘 모르는 군민들이 많다”며, “이번 사례를 보듯, 우리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갑작스런 화재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로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전했다.
합천소방서에서는 2017년에도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700여대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 및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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